-피해자 측 “노모 모시고 살아, 층간소음 없었어”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층간소음으로 시끄럽다며 윗집 주민을 흉기로 찌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등포 경찰서는 14일 오전 9시 40분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윗층에 사는 이웃남성 A(66) 씨를 칼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같은 아파트 주민 B(51ㆍ여)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측 얼굴부위와 팔 3곳에 자상을 입은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층간 소음으로 화가 나 부엌칼을 가져가 (A 씨를) 찔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피해자 A 씨 측은 “60대 부부가 노모를 모시고 사는데 무슨 소음을 만들겠냐”며 A씨의 주장에 반박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정신병원 입원전력이 있었다는 이웃 주민들의 증언에 따라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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