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안 가려고 고의로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선희 판사는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흉기로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한 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처분을 보류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 손가락을 다쳐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았던 A 씨는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상 2개의 손가락이 없을 경우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3월께 미리 구입한 작두를 이용, 자신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잘랐다.
인천=이홍석 기자/
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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