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에 낙천 앙심
지난 6ㆍ4 지방 선거에서 새누리당에 강남구청장 후보로 공천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뒤, 자신의 공천을 반대한 이노근 의원에 앙심을 품고 허위 문자를 보낸 권문용(71) 전 강남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권 전 구청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구청장은 지난 3월 새누리당의 6ㆍ4지방선거 예비후보 공천에 접수한뒤 28일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후 권 전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해 4월 재심사를 받았지만 결국 경선후보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권 전 구청장은 지난 3월28일 공천 탈락 통보를 받자 자신의 공천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의 지역구민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 먹었다.
권 전 구청장은 지난 3월31일께 문자메세지 발송 대행업체를 통해 노원구 주민 및 새누리 당원 등 3만4189명에게 “이노근 의원을 노원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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