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어린이집 원장이 딸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5년간 인건비 보조금 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61·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의 어린이집에 딸을 보육교사로 거짓 등록한 뒤 51차례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으로 총 8,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3∼2014년 어린이집 조리사 2명에게 각각 90만원의 월급을 지급한 뒤 관할 구로부터는 1인당 보조금으로 110여만원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유아 보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건비 지원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부정 수급한 보조금도 많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보조금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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