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부대 보직해임 뒤 대기발령 조치 -육군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조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육군 모부대 소속 A중령이 여군 B소령을 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돼 조사를 받고 있다.
육군은 28일 “어제 모 부대 영관장교가 부서 단결회식 간 여군을 추행한 혐의로 현재 상급부대 수사기관에서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면서 “사건 인지 즉시 해당 영관장교를 보직해임시켰으며 피해자와 분리조치 차원에서 상급부대로 대기발령시켰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어 “이번 사안이 갖는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특히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피해자인 B소령은 양성평등상담관과의 상담 과정에서 본인의 신상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개인의 신상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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