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삼일절을 맞아 태극기 게양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기를 게양하는 날은 5대 국경일 삼일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다. 또 기념일인 현충일(6월 6일), 국군의 날(10월 1일)도 태극기를 게양한다. 그 외에 국가장 기간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날에도 국기 게양이 가능하다.
삼일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 및 정부 지정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한다.
이와 달리 현충일이나 국장기간, 국민장 등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달아야 한다. 이때,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 달면 된다.
삼일절 새벽까지 비가 내렸다. 우천시 태극게 게양법도 관심이다. 과거에는 우천 시 게양을 금지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현재는 우천 시에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심한 눈이나 바람, 비 등으로 훼손이 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 게 원칙이다.
또한 태극기의 깃봉과 깃면의 위치를 고려한다면 태극기를 밖에서 바라볼 때 왼쪽이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일반 가정의 경우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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