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보수공시 강화 올부터 직급무관 상위5명 공시 펀드매니저ㆍ딜러ㆍIB등 유력 금액기준ㆍ인원제한 완화할수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당국이 이달 중으로 금융권 보수공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등기임원 뿐 아니라 미등기임원,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펀드매니저나 딜러 등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의 고액 성과급을 받는 전문직들의 정체가 밝혀질 전망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공정한 보수체계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보수공시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권 고액연봉자에 대한 개별 보수공시를 강화하고 임원에 대한 보상계획을 주주총회에 주기적으로 상정해 평가받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권 임원 등에 대한 보수 지급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성과 보수 비율을 직무 특성이나 업무 책임 정도, 해당 업무 등을 고려해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는 정도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했다. 사외이사나 비상임이사를 제외하고 금융사 임원은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으로 나눠받아야 하는 것 외에 다른 제약이 없다. 보수 지급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 임원들이 하는 일보다 많은 돈을 받아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보수 기준을 마련하는 것보다 보수 공시 기준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 법인은 반기마다 공시되는 보고서에 보수 총액이 5억원 이상인 등기 임원의 개인별 보수 현황을 써넣어야 한다.
올해 반기보고서부터는 등기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5억원 이상이면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 현황을 적어야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도 임직원 성과 보수액 등 보수 지급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작성해 결산 후 3개월 안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보고서와는 별개로 작성한다.
금융당국은 보수공시 개선 방안으로 공시 기준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보수현황 기재시 그 기준을 5억원이 아닌 3억원 수준으로 보수 총액 기준을 낮추거나 상위 5명이 아닌 5명 이상을 기재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면서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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