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시도, 지역혁신위 등 주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이 오는 20일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된다. 2004년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진 국가균형발전위는 이명박 정부에서 지역발전위로 변경, 문재인 정부들어와 9년만에 다시 명칭을 되찾는 셈이다.

또 앞으로 중앙부처는 연 10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해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의결,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법은 참여정부에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 2004년 제정됐다.

산업부와 지역위의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비중은 1960년 전체의 20.8%에 불과했으나 2015년 49.5%로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GRDP(지역내총생산) 비중도 1985년 43.9%에서 2015년 49.4%로 증가했다. 1000대 기업(매출기준) 본사의 73.6%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고급 서비스업 일자리(비즈니스서비스업) 70%로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수도권면적은 우리나라 전체의 12%가량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 같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 앞서 지난달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을 발표, 민관협치(거버넌스)와 제도를 정비했다. 우선, 기존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예산당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한 정부예산안을 배분ㆍ조정ㆍ편성해야 한다.

특히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및 포괄지원협약의 체결 등 주요 균형발전정책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지역고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 시ㆍ도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대학, 기업, 과학ㆍ산업기술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가 시ㆍ도별로 설치돼 시ㆍ도 발전계획과 지역혁신체계 평가ㆍ개선방향 등을 심의한다.

또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조성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지역에서 혁신도시 등 지역의 주요 발전거점과 주변 산업단지ㆍ대학 등을 연계하는 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의결해 지정이 이뤄진다.

아울러 시ㆍ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면 부처가 해당 계획의 실행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포괄지원협약제(지역발전투자협약)의 추진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처와 협약을 맺으면, 부처가 협약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국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등 법적 미비점이 보완했다.

한편, 산업부와 지역위는 시행령 개정을 오는 7월까지 완료하고, 10월까지 법령 개정취지를 반영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18∼’22)을 수립ㆍ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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