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보건의료조노가 22일 의료민영화 반대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는 27일까지 전국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의료민영화 저지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들은 대부분 의료 발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파괴하는 의료 황폐화 정책"이라며 맹비난했다.이어 "의료 민영화 정책은 국민의 생명권을 재벌 자본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의료 민영화 정책들을 모두 폐기하라"고 요구했다.이번 파업에는 대형 병원들이 거의 참여하지 않아서 환자들이 겪는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서울대병원 등 파업에 동참한 일부 대형병원의 경우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에 필수 인력 유지로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방송화면 캡쳐한편 이번 파업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논란의 핵심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10일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외국인 환자 유치와 메디텔(의료 행위와 숙박이 함께 이뤄지는 의료관광호텔), 여행업 등으로 확대했다.상속세와 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복지부 계획대로라면 의료법인은 오는 8월부터 자법인을 통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메디텔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복지부가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의료법인과 다른 법인 간 형평성이다.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등은 자유롭게 자법인을 설립해 부대사업을 해왔지만 대부분이 중소병원인 의료법인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부대사업 확대와 자법인 설립은 중소병원들 요구사항이었지만 의료산업 육성에 목마른 정부의 이해관계와도 맞아 떨어졌다.반면 보건의료노조는 자법인 설립이 결국 영리자법인으로 발전해 의료민영화 빗장을 여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이 아닌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자법인 설립을 허용한 것은 언제든 영리자법인을 허용하려는 편법 행정이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시행규칙 개정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최용선 cys4677@herald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