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공군은 지난 17일 광주 도심에 추락한 소방헬기의 교신기록 공개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군은 19일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소방헬기 사고와 관련해 공군은 당시의 (헬기와 관제소 간의) 교신기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국토부 사고조사위에 제출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공군은 제1전투비행단의 관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중 충돌 등의 상황이 아닌 이상 관제사는 비행고도만 지시해 준다”면서 “지시된 고도까지 상승하는 과정은 조종사가 항공기 특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도를 서서히 올리도록 지시하지 않았다면 관제 잘못으로 봐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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