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선원의 임금을 수년간 착취한 혐의(사문서 위조, 횡령 등)로 60대가 구속됐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손(62)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어선 선원 이모(54)씨에게 “재산을 관리해 주겠다”며 속여 2013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4년 10개월간 이씨의 임금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이씨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통장과 체크카드, 인감도장을 받아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한 뒤 이씨 통장에서 490차례나 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선원 인권 유린 사건을 막기 위해 관내 특별 단속을 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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