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 30일 개 포획 활동을 벌이다교통사고로 숨진 김모(30·여), 문모(23·여)씨 등 소방 교육생 2명도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돼 옥조근정훈장이 선(先)추서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1일 희생자들이 안치된 충남 아산의 장례식장을 찾아 훈장을 전달했다.
지방공무원법 제36조 7항은 신규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돼 실무수습 중인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생 2명이 소방관과 함께 직무행위를 하다 변을 당한 만큼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두 교육생에게 옥조근정훈장을 먼저 추서한 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두 교육생은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된 만큼 국립묘지에도 안장될 수 있다. 다만,다음달 16일 정식 임용 예정이었던 두 교육생의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 지급 여부는현재 관련 기관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임용 인정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공무원들이 순직인정되면 1계급 특진하는 선례가 있는데, 임용 예정자들도 특진하면 임용자로 볼 수 있지 않느냐”며 “그런 시각에서 규정대로 하든, 안되면 대통령령으로 하든 임용 예정자들을 최대한 예우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사고로 숨진 두 교육생의 공무원 임용을 인정해 유족보상금과 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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