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5월 1일부터 시행 검토 및 피드백 필요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당국이 발표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과 관련해 윤석헌 서울대학교 객원교수(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조직의 특성에 맞도록 규정을 달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 직원은 금융위원회 직원보다 외부 접촉면이 넓은 만큼 금융위와 금감원이 동일한 규정을 동등한 조건에서 적용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해석이다.
윤석헌 교수는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회사에 실제로 검사를 나가 피수검기관 직원과 접촉이 이뤄져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부분에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할텐데 이 때문에 금융위에 해당하는 지침과 금감원에 해당하는 지침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 교수는 “한 가지 지적할 부분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업무 자체가 많이 다르다”며 “금융위가 기본 틀을 제시하면 금감원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만드는 형식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두 조직의 특성에 맞게 규정을 분리해 만들 필요에 대해 동의했다.
금융행정혁신위는 지난해 12월 권고안을 통해 금융당국 소속 공직자의 외부 이해관계자 접촉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규정을 마련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나 제재, 인ㆍ허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등의 업무와 관련해 변호사나 회계사, 금융기관 및 주권상장법인 임직원, 금융위ㆍ금감원 퇴직자와의 접촉을 보고하거나 제한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한다는 내용이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외부인 접촉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 규정 마련의 취지이지만 일각에서는 절차적 정당성, 중복 규제, 모호하고 광범위한 규제 내용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해당 규정은 금지행위의 모호성과 위반에 따른 징계 가능성으로 인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며 “금감원 직원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에 규정 시행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규정은 ‘옥상옥 규제’”라며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접촉을 제한하고 있으며 규정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있다. 직원 보호장치가 아니라 직원에게 올가미를 덧씌우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젊은 공무원ㆍ직원들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법무법인에 취업한 금융당국 퇴직자와 시니어급 직원 간 친목 술자리에 불려나가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사후신고나 면책조항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또한 검사 이후 피검자와 가진 접촉을 피검자 측이 이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때문에 현장의 의견을 듣고 현재 공개된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윤석헌 교수는 “중복규제 문제는 규정을 만들며 이를 피하면 되고 필요없는 규정은 배제하되 꼭 필요한 것만 만들어야 한다”며 조직 내 검토와 피드백을 통해 계속 개선하는 절차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의 본업은 검사이기 때문에 금융위와 금감원 간 온도차가 있을 수 있고 금융위도 이같은 부분을 세심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른 의견들도 일리가 있다면 충분히 수용되고 조항과 관련한 이슈는 더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규정은 업무 성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경우 해설서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반영하고 경우에 따라 유권해석 등을 통해 운영의 묘를 살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전히 해석의 모호성, 광범위성 문제는 남아있다.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은 내달 17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가 만들어질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며 “미비점이 발견되거나 규정 변경 부분이 있으면 바꾸고 탄력적으로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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