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불법 반출된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협력이 강화된다. 특히 6ㆍ25 때 미국으로 불법 반출된 문화재를 되찾아 올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미국 국토안보부(DHS) 소속 이민관세청(ICE, 청장 토머스 S.윈코우스키)과 불법 반출 문화재 정보 공유 및 수사 협력을 골자로 하는 ‘한미 문화재 환수 협력 양해각서(MOU)를 23일 (한국 시각) 미국 워싱턴 D.C 에서 체결한다.
불법 반출 및 거래가 이루어지는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양해각서는 전문과 7개 조항을 통해 양국간 정보 공유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했다고 문화재청은 22일 밝혔다.
이민관세청은 문화재청과 함께 ‘호조태환권 원판’ 등 미국에 있는 불법 반출 한국 문화재의 수사 공조를 추진했던 국토안보수사국(HSI)의 상급기관이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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