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Q “bhc, 영업비밀 핵심 정보 침해” - bhc “BBQ 주장, 근거 없다…무혐의 확신” - 수천억원대 손해배상 맞물린 끝모를 소송전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한솥밥을 먹던 치킨 프랜차이즈 형제 BBQ와 bhc의 소송전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bhc 임직원이 검찰에 줄소환 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법조계와 관련업계 따르면 동부지검은 BBQ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지난주부터 bhc임직원들에 대해 잇따라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받은 인원만 수십여명에 달한다. 조사는 이번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BBQ 관계자는 “bhc가 BBQ의 영업비밀 자료를 빼내 그대로 사용한 자료들이 다수 발견됐다”며 “자체 조사를 통해 bhc가 조직적으로 내부 영업비밀 자료를 부정하게 입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조사를 받고 있는 bhc 관계자는 “지난해 초 압수수색 시 영업비밀 침해와 정보통신법 위반 등이 무혐의 처리돼가니 BBQ가 급하게 bhc 임원과 직원들에 대해 형사소송을 건 것”이라며 “BBQ가 주장하는 모든 부분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BQ 측은 이번 조사의 핵심은 지난해 초 조사와는 다르다고 강조한다. BBQ 관계자는 “영업기밀 유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창업자 정보데이터 유출’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bhc 측이 BBQ의 신규 가맹사업자의 가맹비, 교육비 등 창업 시 필요한 필수자금 정보를 빼가 BBQ의 신규 가맹사업자들을 유인했다는 게 BBQ측 설명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BBQ는 이번 형사소송건 외에 2000억~3000억원대의 손해보상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BQ와 bhc는 한 때 한 지붕 아래 있었다. BBQ가 자회사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로하튼그룹(TRG)에 매각하면서 둘 사이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BBQ는 매각 작업을 주도한 박현종 bhc 회장이 계약서를 허위 작성한 뒤 의도적으로 회사 정보를 빼돌려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신메뉴를 비롯 자사 핵심 정보를 빼갔다는 이유로 bhc와의 물류 계약을 해지했다. 10월엔 상품공급계약도 중단했다.
bhc는 BBQ가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총 3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2360억원의 물류계약대금 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537억원의 상품공급대금 관련 추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처럼 두 회사가 치열한 소송전을 펼치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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