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준비 기일만 6차례 뿐 악재공시 고의로 시차뒀는지 쟁점
한미약품 늑장 공시를 문제삼아 개인 투자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1년 6개월 동안 공전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는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 330명이 회사와 이관순 전 대표, 김재식 전 부사장을 상대로 “늑장공시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건 진행 중이다. 이들이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금액은 총 38억5700만원이다.
2016년 10월 접수된 2건의 소송은 민사22부(부장 이동연)와 민사16부(부장 김동진)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민사22부가 담당하는 사건은 현재까지 변론 준비기일만 6차례가 열렸을 뿐, 아직 본격적인 공방이 이뤄지지 않았다. 통상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 수집방식이 어렵고 상대방 협조가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여러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친다.
이 사건은 한미약품이 고의로 호재성 정보를 먼저 공시하고 뒤늦게 악재성 정보를 알렸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5조는 공시내용이 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약품 측은 수출 계약과 해지, 두 가지 정보를 인지한 순서대로 공시했을 뿐 임의적으로 시간을 조정해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24시간 내에 공시하면 된다는 거래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한미약품이 ‘계약 해지’라는 악재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반박한다.
투자자 측 대리인을 맡고 있는 윤제선 창천 변호사는 “장기간에 걸쳐 논의된 기술계약이 단 하루 만에 취소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사전에 이같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던 한미약품은 계약해지 공시 시점을 임의로 조율해 투자자를 속였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 해지를 인지한 시점이 24시간 이전이기 때문에 규정을 지킨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투자자 측은 사건 발생 당시 한미약품에서 근무했던 공시 담당, 법무 담당 직원 2명을 증인으로 요청하고 회사 측에 계약과 관련해 주고받은 메일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를 근거로 해 결국 한미약품이 투자자들을 속여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다음 기일은 5월 10일 민사16부 심리로 열린다.
정경수 기자/kwate
kwater@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