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선거당일 식사 모임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미희(48ㆍ여) 통합진보당 의원이 최종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했다.
대법원 형사 1부는 2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에 대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됐다.
앞서 2심에서 서울 고등법원은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고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 김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재산세를 냈음에도 19대 총선 국회의원 등록 당시 ‘재산 없음’이라고 선관위에 신고하고 이를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당일 경기도 성남시의 한 식당에서 고교 선배 등과 함께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정모 후보의 선거운동원들과 유권자 등 13명에게 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매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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