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규모살상무기 이용 가능 품목 수출 중단” -北 여성노동자 신규 유입 등 제재 완화 관측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중국이 대량살상무기(WMD)로 활용이 가능한 32개 품목에 대해 8일부터 대북수출을 금지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격적인 열차 방중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북중정상회담 이후 북중관계 개선 기류 속에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공업화신식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 국방과학기술공업국과의 공동 공고에서 “유엔 안보리 2375호 결의 이행을 위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대규모살상무기와 탑재 장비로 활용 가능한 품목과 기술, 재래식 무기로 이용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대북수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고리형 자석, 핫셀, 방사선 조작시 사용 장갑 케이스, 중자학 계산 및 소프트웨어, 입자가속기, 방사선 탐측 설비, 질량 분석 장치, 지진 탐측 설비 등이 포함됐다.
주로 과학 연구에 쓰이는 장비이지만, 유엔 안보리는 무기 개발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북결의를 통해 금수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유엔 대북결의 통과 후 중국이 시행하는데 일정시차가 있다”며 “이번 결의는 북중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나온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조치로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압박에서 중국이 이탈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중국이 북중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도 끊이지 않는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를 통해 모든 북한 노동자를 내년 말까지 추방하도록 했지만 북한 여성노동자 수백명이 북중 접경지역에 새로 유입된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철수 움직임이 멈췄다며 새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들도 목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중국 당국에 의한 탈북민 강제북송이 늘어나고, 중국 내 북한식당이 영업을 재개한다거나 북한산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 해제 관측이 나도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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