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기탁금을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윈회(헌정특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기탁금을 현행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춘다. 예비후보자가 기탁금을 반환받는 사유로, 공천을 받지 못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진 기관의 상근 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의례적인 문자메시지에 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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