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항소 포기, 앞으로 어떤 국면 맞나- 박근혜 항소 포기, 박근령씨 항소심은 어떻게?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날까지 복역 중인 서울 구치소에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2심에서도 재판 보이콧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바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은 지난 6일이었고 법에 따르면 항소 제출기한은 선고 당일을 포함해 7일이다. 이를 감안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상 항소심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열린 1심 80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법부에 대한 보이콧 의사를 밝힌 바 있다.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씨가 지난 13일 항소심을 제기하긴 했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풀이되는 상황이다. 피고인 배우자, 직계가족 및 형제들이 피고인을 대신해 항소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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