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에이미는 2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서관 523호 법정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에이미의 변호인은 "졸피뎀을 건네받고 투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먼저 나서서 '구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며 "권씨가 호의적으로 준 것이다. 권씨가 주장한 에이미의 요청으로 30정씩 2차례 건넸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에이미는 공판에 앞서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졸피뎀을 건네받고 투약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졸피뎀을 요청한 부분에서는 검찰의 기소 의견과 엇갈리고 있다.한편 에이미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에게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15정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에이미의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헤럴드경제 DB인터넷뉴스팀 itnews@herald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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