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헤럴드경제]지방자치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이유 없이 비공개했다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4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시민단체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가 인천광역시 남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최근 내렸다.
최 대표는 자신이 낸 정보공개 청구를 인천 남구가 비공개 결정하자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30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7월 제기했다.
지자체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시하는 활동을 하는 이 단체는 구청 등 기초단체의 예산 남용이 중앙정부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보고 전국의 지자체 여러 곳을 상대로 동시다발적 정보공개청구를 내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구는 2013년 5월 29일 정보공개청구심의회를 열어 주민참여가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그 내용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향후 2년간 접수되는 모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하기로 한다”고 의결했다.
남구는 이 결정에 따라 2015년 5월12일까지 주민참여가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 236건에 모두 ‘거부’ 처분을 내렸다.
주민참여는 이에 반발해 2015년 인천지법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 승소하기도 했다.
최 대표는 “이번 판결에서 산정된 위자료는 통상적인 정보공개청구 거부 단건에대한 손해배상 액수와 큰 차이가 없다”고 아쉬워하며 “남구는 일반적인 비공개를 한 것이 아니라 2년간 시민 권리를 박탈하는 독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다만 승소로 구청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점을 확인받겠다는 상징적 목표는 달성한 만큼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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