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사실 중대…발급제한 안 되면 국가형벌권 행사에 큰 지장
[헤럴드경제]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수사중 해외로 달아나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여권발급을 제한당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소라넷 운영자 송모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여권발급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일당 2명, 남편과 함께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5년 말 수사대상에 올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운영자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애썼지만 이들이 외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송 씨 등은 뉴질랜드와 호주를 오가며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지난해 5월 송 씨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당시에도 송 씨가 해외로 출국한 상태여서 정확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이에 수사당국은 일단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는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고 외교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여권발급 제한과 여권 반납을 명령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발급 제한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자 송 씨는 법원에 여권발급 제한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사가 개시된 것만으로 죄를 범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현출된 증거들에 비춰 송씨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개연성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송 씨의 피의사실은 무려 12년 동안 회원들이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등을 전시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여권발급 제한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사와 재판 등이 지연돼 국가형벌권 행사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말했다.
test1002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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