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이 되는 연금기금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공단은 30일 ‘2017년 국회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삼성합병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소송도 다각도로 검토중”이라며 “형사재판이 최종 확정되는대로 판결내용을 분석해 법적책임에 상응하는 배상청구 등 국민연금기금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김성주 이사장은 삼성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한 경위에 대한 내부 감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일을 대국민사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이 최소 1388억원의 손해를 예상하고도 찬성표를 던진 삼성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 등이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와 관련해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문 전 장관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부투자위원회에서 삼성합병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홍 전 본부장은 기금운용본부 내부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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