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일각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보호·규제 대안될 수도”

암호화폐 공개(ICO) 사기가 빈발하고 있다. 신산업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ICO생태계 조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런 가운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방식이 투자자 보호와 적절한 규제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16년 1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현재까지 360여건의 자금모집이 진행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돼 투자자 피해 사례는 아직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 ▷사업계획과 사업추진 인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투자금 보관 및 환불에 대한 명확한 제도 ▷법적책임 명시와 투자자 손해배상 방안 ▷투자정보 및 광고 등에 대한 명시된 규정 등의 규제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지난해 전년 대비 59% 늘어난 278억원의 자금을 조달,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따라서 ICO생태계 조성에 참고가 될 만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회사인 와디즈의 리스크관리 책임자 장정은 변호사는 이와 관련,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철저한 시장감독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얻었다. 그 결과 빠른 성장과 건전한 생태계 구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다수의 일반 소액투자자가 신생기업에 투자한다는 측면에서 ICO와 유사하다. 투자자 보호를 명확하게 제도화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시장에 안착시킨 여러 규제책들이 건전한 ICO생태계 조성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문술 기자/


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