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국토교통부 광주지방철도경찰대는 열차에서 승차권을 확인하던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주모(64)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주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께 여수엑스포발 용산행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승차권 제시를 요구하던 여성 승무원에게 18분 동안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차권을 사지 않고 열차에 탄 주씨는 익산까지 가려 했으나 승무원이 표 확인을 요구하자 “왜 나한테만 확인하느냐”며 폭행했다. 주씨는 승무원의 멱살을 잡거나 몸을 거세게 밀쳐 넘어뜨렸으며 술에 취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3년에도 열차에 무임승차했다가 승무원을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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