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경영권 유지를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2000억 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구자원(79) LIG 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구 회장의 두 아들은 모두 징역 3∼4년의 실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남 구본상(44) LIG 넥스원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차남 구본엽(42) 전 LIG 건설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확정 판결했다.
LIG 총수 3부자는 LIG 건설이 부도 직전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2151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2012년 11월 기소됐다.
구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구 전 부사장은 분식회계와 CP 발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구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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