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주민번호 수집 금지 소식이 전해졌다.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법령상 근거 없이는 주민번호 수집이 원천 봉쇄(학교·병원·약국 등은 법령 근거로 수집 가능)된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8월 7일 전까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I-pin(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 휴대폰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또한 법령상의 근거 없이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한다.
주민번호 수집 금지를 접한 누리꾼들은 “주민번호 수집 금지, 반가운 소식” “주민번호 수집 금지, 주민번호 이용한 범죄 줄어들었으면” “주민번호 수집 금지, 불필요하게 주민 번호 요구하는 곳 너무 많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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