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구속 수감생활 62일 만에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대통령은 수의가 아닌 짙은 색 양복을 입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수갑을 차지 않았으며 수인번호 배지도 보이지 않아 궁금증을 낳았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심리로 417호 법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복 차림과 관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고인의 사복 착용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교정당국은 밝혔다. 지난해 같은 법정에 첫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사복차림으로 출석했다.
수갑을 차지 않은 것과 수감번호 716 표식이 없는 모습과 관해서도 교정당국은 “올 4월2일 개정된 수용관리 및 계호 규정에 관한 지침에 따라 65세 이상이나 여성 등에 대해 각 소장의 판단에 따라 포승 없이 재판에 참석할 수 있다”며 “표식은 착용하지 않을 수 없어 안쪽에 달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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