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주야간보호·방문요양·간호·목욕 통합서비스 제공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약 30개 기관에서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생활 거주를 지원하는 ‘통합재가급여’ 제3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30일 밝혔다.
통합재가급여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한번만 신청하면,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한 팀을 구성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수급자가 개별서비스 제공기관별로 일일이 찾아가 신청할 필요가 없다.
네덜란드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수급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이번에 도입함으로써 수급자의 지역사회 생활 지원이 강화되고,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체계의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시행된 1·2차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 수급자의 만족도는 90.4%, 추후 재이용 의향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3차 시범사업은 주야간보호통합형과 가정방문형의 2가지 유형으로 사업 모형을 다양화하고, 시범사업의 현장 적용을 위해 참여 대상자를 총 700명으로 1·2차 시범사업보다 2배 가량 확대한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하나의 기관과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계약하는 월정액제를 도입해 월급제 요양보호사 고용 등 안정적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기관인 서울요양원이 참여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지자체 운영 공립 장기요양기관의 참여를 도모해 공공서비스 제공 요구 증가에도 부응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장기요양기관 소재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급여모형과 운영기준 등을 보완해 2019년부터 통합재가급여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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