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방식 영세점주가 더 큰 부담 카드업계노조, 금융위에 제안
유통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는 적용받는 카드 수수료율이 1.5~1.8%다. 연매출 5억원 이하인 중소가맹점(1.3%)에 가깝다. 반면 가맹점주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은 2.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일반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 중 최고 수준이다. 카드사 노조들이 대형가맹점에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수수료 누진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6개 카드사 노조들이 모인 협의회는 30일 오전 간담회를 통해 차등수수료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카드 노조 협의회는 지방선거 이후 연구 용역 발주를 통해 기준과 수수료율 산정을 구체화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안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장했던 ‘평균 수수료율’과 비슷한 개념이라 전했다. 김 교수의 개념이 바탕이라면 차등수수료 도입은 두 가지 산을 넘어야 한다. 우선 가맹점 분류 기준을 바꿔야 한다. 현행 제도상에서는 연매출만이 기준이다. GS25, CU 등 편의점들의 지난해 연매출 평균은 7억원에 달한다. 이익을 함께 따지자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카드사들이 중소ㆍ일반가맹점보다 대형가맹점에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려면 대기업을 상대로 한 협상력도 높여야 한다. 지금은 수수료 인상 협상은 커녕 대기업 가맹점과의 우호적인 계약 유지를 위해 과도한 마케팅까지 감수하는 단계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18조 3항에서 대형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거나 거래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현정 기자/kate01@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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