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해 이혼소송 조정 중인 아내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그가 ‘왜곡된 집착과 분노로 인해 어린 자녀들의 엄마를 잔인하게 살해한 점’과 ‘법정에서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아내에 대한 미안함보다 허물만을 탓하며 뉘우침이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저녁 6시10분께 합의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아내 B(당시 22)씨가 사는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20여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피를 흘리고 쓰러진 B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이날 재판부는 형을 결정하며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범죄는 어떤 것으로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jo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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