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사용자들이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7년 만에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임모 씨 등 299명이 애플코리아와 미 애플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폰에서 전송되는 정보만으로는 해당 통신기지국 등이 식별정보나 공인아이피(IP)만 알 수 있을 뿐, 특정 기기나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고, 아이폰에 저장된 정보는 기기가 분실 혹은 도난, 해킹되는 경우 외에는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이폰에서 발생한 정보 수집 버그는 위치기반서비스 기술 개발 및 정착 단계에서 발생한 시행착오에 불과하다”며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애플사가 위치정보 수집 사실을 알고 신속하게 새로운 운영체제를 배포해 피해 발생을 막은 점, 수집된 위치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2010년 아이폰 사용자들은 전화기의 ‘위치서비스’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도 자신들의 위치정보가 애플 서버로 전송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용자 동의없이 위치 정보가 수집된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듬해 애플코리아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좌영길 기자/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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