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ㆍ문재연 기자] 청와대는 20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도부를 만나면서 법외노조 직권취소 검토 가능성이 대두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것을 바꾸려면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을 번복하는 방법과 관련 노동법률을 개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번째로는 노동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 재심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며 “현재 정부의 입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의 이 내용과 관련된 법률은 홍영표 의원, 이정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3~4개 정도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률안의 제목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것이 의원 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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