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합의 도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보험회사와 자동차 정비업계 간 정비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정 정비요금이 8년 만에 공표됐다. 정비요금 현실화로 정비업체의 경영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자동차보험료는 3%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적정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시간당 공임)을 공표한다고 28일 밝혔다. 2005년, 2010년 두차례 공표된 데 이어 8년만에 공표한 것이다.
표준작업시간은 2005년 공표 때와 유사한 수준이며, 시간당 공임은 2만5383원부터 3만4385원으로 평균 2만8981원이다. 공임은 정비근로자 임금, 생산설비, 감가상각비, 적정이익률 등이 포함된 것으로 2만3000∼3만4000원대인 현 공임 시세를 고려해 상한선을 3만4000원 대로 정했다. 공임의 연평균 상승률은 2.9%로 2010년 공표(3.4%) 때보다 낮은 수준이다.
공표요금은 보험회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 체결시 구속력은 없고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구체적인 요금은 정비업체별 시설규모, 기술력 등에 따라 개별 계약을 통해 정해진다.
그간 정비업계는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정비요금 현실화를 요구했으나, 보험업계와의 이견으로 국토부는 적정 정비요금을 추가 공표하지 못했다. 이에 2015년 12월부터 정비요금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고, 2년6개월 만에 합의를 도출했다.
정비요금 현실화로 중소 정비업체의 경영 부담은 경감될 것으로 보이고, 합리적인 정비를 통해 사고차량 정비 서비스가 강화될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은 국산차 수리비 증가로 인해 약 2.9%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실제 인상률은 교통사고 감소추세, 보험사 간 경쟁 등 여려 변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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