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英 등 선진국선 제도 없어…상 · 하한가제도 무용론 확산

가격제한폭 폐지가 주식시장의 핫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한국거래소가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VI)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어서 상ㆍ하한 가격제한폭 제도의 폐지 수순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15%로 정해져 있는 가격제한폭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으며 다만 구체 내용과 시기는 정해진바 없다는 입장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가 시행돼 정착되면 굳이 상ㆍ하한가 제도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다. 테마주 시세조종 혐의자들이 가격제한폭을 이용하는 ‘상한가 굳히기’ 수법을 주로 사용하면서 가격제한폭을 없애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정 가격을 형성하는 시장의 기능이 가격제한폭 때문에 되려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상승·하락분이 당일 주가에 반영되지 못해 연속 상·하한가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투자자가 현혹되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가격제한폭이 제거되면 테마주 등에서 나타나는 뇌동 매매가 사라지고 기업 가치에 투자하는 문화가 자리잡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장기투자도 자연스레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고위관계자도 “현재 가격제한폭 제도가 유일한 가격안정화 장치여서 당장 폐지는 힘들지만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가 도입되면 단계적으로 상·하한가 제도 폐지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개별종목의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변동하기 전에는 일시적 주가 급변을 완화할 안정화 장치가 없었다. 9월부터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가 시행되면 직전 체결가격과 잠정 체결가격을 비교, 일정비율 이상 급등락시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안전장치가 발동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가격제한폭의 폐지 시기와 방법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격적으로 폐지됐을 경우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제한폭 제도는 1995년 정률제로 변경됐고 6%에서 점차 확대돼 2005년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현행 15%로 유지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일본과 대만을 제외한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가격제한폭 제도가 없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격제한폭 확대와 폐지는 계속 검토 중”이라며 “시장의 성숙도와 안전장치를 고려해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환ㆍ양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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