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이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신보는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을 통해 3년간 총 5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달 23일 정부가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에 따른 것이다.

동산담보대출금액의 50%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보증비율(90%)과 보증료(0.2%포인트 차감)를 우대적용해 동산담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완화한다.

지원대상은 은행에 기계기구, 재고자산 등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동산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이다.

신보 관계자는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은 동산담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동산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동산담보대출 취급 은행과 적극 협력해 동산금융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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