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관련상담 매년 증가…여름휴가철 집중” -회원제 계약 시 계약내용ㆍ조건 반드시 확인해야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 A 씨는 2016년 3월 네일샵에서 네일서비스 10회권(40만원)을 구입했다. 하지만 1회 사용 후 임신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하고 잔여분(9회)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고객변심으로 인한 환급은 불가하다며 A 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 B 씨는 2014년 8월 네일샵에서 네일서비스 정액권(30만원)을 구입했을 당시 사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유효기간에 대해 안내를 하지 않았다. 다음해 9월 B 씨는 네일서비스를 이용하고자 네일샵을 방문했는데 사업자는 유효기간(1년) 경과로 정액권이 소멸됐다며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다. 최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손발톱 치장을 위해 네일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해당 서비스의 경우 일정금액을 예치하고 소진시까지 서비스를 받는 계속거래 성격의 회원제 계약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계약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네일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616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특히 여름휴가 기간인 6월에서 8월 사이에 더 늘어났다.
대부분의 네일서비스 업체는 장기계약(회원제)과 단기계약(일회성 비회원)으로 구분해 서비스 금액에 차이를 두면서 고액의 회원제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상담 2616건을 불만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46.7%(122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당초 설명과 달리 무료서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계약불이행’ 15.1%(395건),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은 유효기간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해 일정기간 후 서비스 잔여액을 소멸시키는 등의 ‘부당행위’가 7.6%(199건), ‘서비스 불만족’ 6.2%(163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일부 네일서비스 업체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 설명 또는 쿠폰 지급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거래 계약 시 사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해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추후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 소비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고 관련 업체도 계약서 미교부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거래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
네일서비스 업체 대부분 일반가보다 저렴한 금액 또는 무료 서비스 추가 등을 내세우며 일정금액을 미리 지불하는 고액의 회원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관련 업계(협회)에 법과 기준 등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소비자들은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고 장기계약 시 해당 업체의 도산 등에 대비해 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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