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조현민 등기이사 사건 “법적 절차 착수… 수개월 후 결론” 담당 공무원은 수사 의뢰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것인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토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법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진에어 처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청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하고서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진에어가 조 씨를 등기이사로 두는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및 법률자문을 실시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리 검토 과정에서 ‘조 씨가 등기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기 때문에 면허를 취소 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 시점에는 조 씨가 등기이사로 재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해소돼 취소할 수 없다’는 의견이 부딪쳤기 때문이다.
이에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최종 결론은 수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다만 조 씨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2010~2016년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국토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전 관련 법령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1개월간 모든 항공사에 대해 안전점검을 했으며, 안전관리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장비와 인력 등 분야별 특별점검을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이나 진에어와 같이 ‘갑질’, ‘근로자 폭행’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수권(노선운항권) 배분 시 불이익을 주고 슬롯(운항시간대)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항공운송사업 면허관리부터 안전사고 및 운항감독까지의 국토부의 내부 운영체계도 대폭 재정비할 계획이다.
항공사의 갑질 근절을 위해 다른 부처와 함께 ‘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의 ‘불법ㆍ부당 거래’를 점검ㆍ조치하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7월중)하여 기업・주주가치 훼손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직장내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역시 항공사 겸직이나 경영간섭과 갑질ㆍ폭행 근절을 위해 대표이사, 등기임원 자격 및 경력제한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