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은행법 개정 추진 시정 요구나 직접 제재도 가능 금융당국 제도개선TF에 힘실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높게 매긴 은행에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다. 과태료 액수보다 부당한 금리에 대한 처벌근거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법 위반’은 금융당국의 금융회사에 대한 기관제재 및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2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 산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은행의 불공정영업행위를 규정한 ‘제52조의2’의 제1항에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부과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새로 추가하는 방식이다.
현행 은행법은 대출과 관련한 불공정영업행위를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꺾기’(1호)나 부당한 담보ㆍ보증을 요구하는 경우(2호)로 한정하고 있다.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4호)도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한정한 유형에는 대출금리 부당 산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 개정안대로 불공정영업행위에 대출금리 부당 산정 사례가 포함되면, 금융위원회가 이를 위반한 은행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직접 제재가 가능해진다.
민 의원은 지난해 1월에도 은행 특혜대출 이슈가 불거지자 대출금리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제34조의2)로 규정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은행 차원의 조작은 아니더라도 직원 실수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은행이 관리ㆍ감독 책임을 져야 한다”이라면서 “다른 불공정행위와의 (제재) 형평성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당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민 의원 ‘은행법 개정’이라는 카드를 내놓으면서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방향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금융위ㆍ금감원ㆍ금융연구원ㆍ은행권이 참여하는 대출금리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3일부터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논의를 시작한다. TF는 법개정도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금융권에서는 국회 통과 부담 탓에 시행령이나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한 우회전략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6ㆍ13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여당이 은행법 개정에 나서게 되면 ‘의원입법’ 방식으로 신속한 법개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법개정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 민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안은 향후 TF 결과에 따라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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