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는 8월부터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8일 법제처는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관행을 근절하고 주민번호 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단 학교·병원·약국 등은 법령 근거로 수집이 가능하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8월 7일 전까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I-pin(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 휴대전화 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 외에도 법령상의 근거 없이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주민번호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수집금지 조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소식에 누리꾼들은 “주민번호 수집금지, 이미 다 유출 됐는데” , “주민번호 수집금지, 진작 시행했어야 한다” , “주민번호 수집금지, 사후약방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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