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예고…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확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자연자원의 감소와 훼손에 대한 상쇄조치가 의무화된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자원의 감소량만큼 사업예정지 안팎을 복원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3일 개발에 따른 자연훼손 최소화, 한반도 생태축의 보전과 관리 강화,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자원의 훼손과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개발사업 전·후로 자연자원의 변화를 평가하고, 자연자원의 감소에 대한 상쇄조치를 의무화했다. 구체적인 운영 방법, 절차 등은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시범사업 등을 거친 후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환경영향평가 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법적 보호지역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은 보전이 가능하나, 국토 전체의 자연자원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또한 한반도 생태축을 국가(환경부 장관)-광역(시·도지사)-지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나눠서 설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생태축은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계 기능 유지가 필요한 지역으로, 비무장지대(DMZ), 백두대간, 도서연안 등은 한반도 핵심 생태축으로 분류된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환경부 장관이 광역, 지역 생태축을 조사·평가하고 훼손된 생태축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에게 복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는 생태축 ‘정의’만 규정하고 있을뿐 구체적인 관리 근거가 부족해 난개발과 훼손이 잇따랐다. 환경부가 2016년 말 기준으로 백두대간, 정맥 등 한반도 핵심생태축을 조사한 결과 2449곳이 훼손 또는 단절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은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을 기존 ‘사업규모가 3만㎡ 이상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전체’로 확대했다. 일부 사업자가 3만㎡ 미만으로 필지를 쪼개서 개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금 부과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앞으로 협력금은 생태계수를 반영해 해당지역의 생태적 가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그간 협력금은 생태자연도 등급과 상관없이 기준단가(300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에 따른 계수(1~4)만 곱해 산정·부과했다. 이밖에 앞으로 생태통로 설치시 입지적정성, 시설물의 타당성 등을 환경부와 사전협의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이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추진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앞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도록 국토환경관리 체계를 현명하게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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