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수익을 객관적 근거없이 과장해서 홍보한 (주)놀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보쌈ㆍ부대찌개ㆍ철판구이 등의 외식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주)놀부는 지난 2011년 1∼8월 가맹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사업ㆍ창업설명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예상 매출과 순익 정보를 과장해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놀부는 가맹 희망자들에게 부대찌개는 월 매출 4500만원에 630만∼990만원의 순이익, 보쌈은 월 매출 6000만원에 780만∼1680만원의 순이익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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