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변호사 수 확대(1인→2인), 지방변호사회장이 추천한 인사 중 위촉...공정성, 투명성 강화 -전속 국선변호인의 인원수 제한과 인원 수 결정 기준 삭제...국선변호인의 활동범위 확대, 피고인의 변론권 신장 -최근 법원이 독점관리하고 있다는 국선변호인제에 대한 비판 해소될 지 주목 -최근 ’국선변호에 대한 예규‘ 개정..1일부터 시행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다음달부터 법원이 관리하는 국선변호인제도 운영에 외부 변호사 참여가 확대된다. 또 법원에 전속된 국선변호인의 인원 수 제한도 없어진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법원이 선발, 평가, 관리를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국선변호인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국선변호인 감독위원회’의 명칭이 ‘국선변호인 운영위원회’로 바뀐다. 또 고등법원 국선변호 운영위원회의 변호사 위원 수는 기존 1인에서 2인으로 확대된다.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변호사는 각 지방변호사회장이 추천한 인사 중에서 위촉하도록 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국선변호운영위원회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법원장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추가됐다.

이번 예규 개정으로 재판부별로 전속된 국선변호인의 ‘인원 수 제한’ 과 ‘인원 수 결정 기준’도 폐지된다.

현재 각급법원은 재판부에 2~5인의 국선변호인을 미리 각 재판부에 전속시켜 그 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있다.

또 재판부당 국선변호인의 수는 매년 50건~100건의 국선변호를 담당하는 데 필요한 인원 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새로 개정되는 예규는 각급 법원이 사정에 따라 각 재판부별 전속 국선변호인 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사 모두가 공평한 국선변호 참여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앞으로 국선변호인의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간접적으로 피고인의 변론권도 신장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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