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종부세 개편이 눈앞으로 다가왔다.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안에 따른 정부 입장을 오는 6일 발표할 예정이다.권고안에는 종부세 세율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구간 별 최대 0.5%P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34만 6000명이 영향을 받으며, 1조 1000억원 수준의 세수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 검토도 권고하고 있다.이 외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5%씩 단계적으로 100% 인상하는 방안, 주택 임대소득세 개편 등이 권고안에 포함됐다.이에 대해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평과세와 조세제도의 합리화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05년 참여정부 때 도입된 종부세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가구별 합산 과세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2009년부터 개인별 합산 과세로 바뀌었다. 이에 세율과 과표도 대폭 완화됐다. 당시 최고 세율은 2%가 적용됐는데,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의 최고 세율은 2.5%이다. 세부담 증가가 다소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종부세 개편 후 포함되는 주택 대비 인상 세액은 적다는 것이다.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은 이에 대해 " 공시가격이 올해 비교적 많이 인상된 편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내년에 5%포인트 인상으로 시작하지만 2022년까지 100%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내부적 견해를 갖고 있다. 세부담을 급격히 올리는 대신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답을 내놓았다.한편, 정부는 경제현안간담회를 거친 뒤 오는 6일 오전 11시 종부세 개편 초안을 우선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종 정부안은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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