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뒷좌석에 태운 세살배기를 잊고 4시간을 방치해 사망에 이른 사건이 발생했다.

4일 경남 의령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 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의령군에 있는 자택에서 3살짜리 외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웠다.

그러나 외손자가 뒷좌석에 탄 걸 그만 깜박해 곧장 자신의 직장으로 이동했다.

실외주차장에 차를 세운 A 씨는 외손주를 태운 것을 잊고 네시간 후 돌아왔다.

A 씨는 돌아와 황급히 외손자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창문이 열리지 않아 통풍조차 안 된 상태에서 무더위로 인해 차량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 아이가 죽은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최고기온이 33도를 웃돌 정도로 더웠다.

경찰은 A 씨와 가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A 씨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sh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