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동양 사태와 관련한 불완전판매가 67.2% 인정되고 배상비율은 15∼50%로 정해졌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동양 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상정한 안건 3만5754건 가운데 67.2%인 2만4028건을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7999억원 중 73.7%인 5892억원에 해당한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는 1만2441명으로 동양증권이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이다.
피해자별 최종 배상비율은 15∼50%로 결정됐다. 금감원은 기존 불완전판매 관련 법원판례와 분쟁조정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의 불완전판매 유형과 중복위반 등 그 정도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20∼40%로 차등 적용했다.
금감원 측은 “CP와 전자단기사채는 회사채와 달리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돼 투자피해자의 위험성 등 투자정보 확인이 쉽지 않을 점을 고려해 배상비율을 5%포인트 가산하고 투자자 나이에 따라 5∼10%포인트 가산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금융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원칙의 구현을 위해 투자경험에 따라 2∼10%포인트, 투자금액에 따라 5∼10%포인트 차감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올해 2월까지 조정신청이 접수된 2만1034명(4만574건) 중 조정신청 취하·ㆍ제기 및 추가조사가 진행중인 경우를 제외한 1만6015명(3만5754건)에 대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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