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BMW 운전자 정 모(34)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박원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19일 오전 10시 30분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정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택시기사 김 모(48) 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장 감식결과 정씨가 도로 제한속도인 40㎞의 3배가 넘는 최대 시속 131㎞로 달리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9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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