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 80여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부장 이준엽)은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11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A 제약사 대표이사 신모 (68) 씨, 제약사 영업대행업체(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대표 박모(43) 씨, 의사 박모(58) 씨 등 83명을 의료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는 총 74명에 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제약사는 지난 2013년부터 전국 100여개 병원의 의료인에게 현금 교부, 법인카드 대여, 식당 카페 선결제 등을 통해 약 11억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는 총 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 수수 의혹으로 93명이 조사 받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는 금액인 3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만 기소됐다.
정세희 기자/say@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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