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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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휴가 권장, 숙소도 지원 최대 13일 연속 장기도 가능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밸’ 문화가 은행권에 자리 잡으면서 주로 여름에 몰아 쉬던 휴가 관행이 옛말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성수기를 피해 봄, 가을에 틈틈이 휴가를 쓰거나 2주 장기 휴가를 가는 등 휴가 문화가 180도 달라지고 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연초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휴가 사용 권장 안내문’을 발송해 시기,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상반기(3∼6월), 하반기(9∼12월) 2회에 걸쳐 주중 2박 3일, 4박 5일 간의 휴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은행이 전국 주요 리조트, 호텔을 미리 빌려놓고 추첨을 통해 선정된 직원들에게 객실ㆍ조식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7∼8월에는 ‘하계생활연수’ 제도도 운영한다. 미혼인 직원을 위해 1∼2인용 휴양시설이나 반려동물 동반 입소 숙소도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우리은행은 올해 초 “휴식 있는 삶과 일ㆍ생활의 균형을 실천하자”면서 ‘우리투게더휴가’ 제도를 신설했다. 연차휴가 중 5일을 반드시 붙여 쓰도록 한 것으로, 주말을 끼면 사실상 9일 간 휴식이 가능하다. 눈치 보지 말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배려하자는 취지다.

유급 연차휴가와 별도로 자유롭게 아무 때나 쪼개 쓸 수 있는 ‘자기계발휴가’(5일)도 있다. 손태승 행장은 “내가 솔선수범을 해야 직원들도 휴가를 마음껏 쓸 수 있다”면서 내달 8∼10일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더 휴가를 떠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장기간 휴가 사용을 의무화한 ‘웰프로’ 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웰프로 1’은 최대 10일, ‘웰프로 2’는 최대 3일 연속 휴가 사용을 보장한다. 이를 몰아 써서 주말까지 19일을 쉴 수도 있다.

KEB하나은행의 ‘리프레시 휴가’, NH농협은행의 ‘심신단련휴가’도 연중 자유롭게 5일 연속 휴가 사용을 의무화한 제도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무급 특별휴가 5일을 먼저 소진해야 리프레시 휴가 등 유급 연차휴가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에는 영업점에서 7∼8월 비수기에만 휴가를 가야 하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다”면서 “최근에는 휴가 제도가 개선되면서 젊은 직원들 중심으로 연초에 서로 휴가 계획을 공유하고 징검다리 휴가를 서로 나눠 쓰는 등 문화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